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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존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 8세 자녀
2. 신청기간: 24. 5. 1. ~ 9. 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7. 세부사항: 붙임 웹포스터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