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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김시영 등록일 2024.05.07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존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 8세 자녀

2. 신청기간: 24. 5. 1. ~ 9. 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7. 세부사항: 붙임 웹포스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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