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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발령
[시행 2023.10.16.]
【개정문】
삼천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2023.10.13.)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삼천포등학교장 탁 일 주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 삼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치원 관련 조항 삭제 및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하며
다. 기타 규정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붙임 1. 삼천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2. 삼천포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문대조표 1부. 끝.